(2015)延刑初字第829号
裁判日期: 2016-10-14
公开日期: 2017-05-03
案件名称
피고인림모모교통사고야기죄일심형사판결서
法院
延吉市人民法院
所属地区
延吉市
案件类型
刑事案件
审理程序
一审
当事人
案由
法律依据
全文
延吉市人民法院刑 事 判 决 书(2015)延刑初字第829号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형사판결서(2015)연형초자제829호공소기관연길시인민검찰원.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남자,조선족,1963년11월10일출생,개체,현재연길시건공가에거주.위탁대리인남춘,길림남춘변호사사무소변호사.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남자,조선족,2006년10월26일출생,연남소학교학생,현재연길시개발구에거주.후견인심정실,녀자,1963년12월23일출생,중등전문학교문화정도,연길시민정국퇴직인원,현재연길시건공가에거주.피고인림모모,남자,1986년4월7일출생,길림성연길시사람,조선족,초중문화정도,무직업자,현재연길시의란진대성촌에거주.교통사고야기죄혐의로2015년8월17일에연길시공안국에인적보증되였다가2016년9월12일에본원의결정에의해체포되였다.현재연길시간수소에구금되여있다.변호인김학권,길림성도변호사사무소변호사.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는피고인림모모이교통사고야기죄를범하였다고본원에공소를제기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심모모가부대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본원에서는2015년12월4일에연길시인민검찰원연시검형검형소(2015)346호기소장을받은후법에의해합의정을구성하여본사건을공개하여개정심리하였다.연길시인민검찰원검찰원리청아가출정하여공소를지지하고부대민��소송원고인김모갑의위탁대리인남춘,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의후견인심정실,피고인림모모및변호인김학권이출정하여소송에참여하였다.본사건은이미심리를종결지었다.공소기관에서는다음과같이고소하였다.2015년7월17일14시30분경,피고인림모모은음주후길xxxxx호>표소형자동차를운전하고(조모모가운전석옆자리에탑승)연길시장백산로를서에서동으로이동하여>소구역앞에이르렀을무렵앞쪽에서동일방향으로이동하는김모갑이운전하는길H8256B호소형자동차(심모모가뒤자리에탑승)의뒤부분을치여길H8256B호소형자동차가또상대편의차길에들어서면서반대방향으로이동하는추모모이운전하는길H12239호대형버스와부딪히여김모갑과심모모가다치고세차가손실을입는중대한교통사고를초래하였다.사건발생후행인김모을이경찰에신고하여경찰이현장도착후피고인림모모을연변제2병원에데리고가서채혈시켰다.2015년7월23일길림단평사법감정소의검험결과에의하면피고인림모모의혈액에서검출된알콜농도는204mg/100ml로써만취운전에해당된다.2015년7월28일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에서는피고인림모모에게사고의전부책임이있고피해자김모갑,심모모,추모모은사고책임이없다고인정하였다.2015년11월11일길림연평사법감정소의사법감정에의하면피해자김모갑의제4요추골절,우측위턱두골절합병비골골절,흉골골절은각각경상2급으로평정되였고우측제2갈비뼈골절은경미상으로평정되였으며경막밑혈종은중상2급으로평정되였다.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는피고인림모모이교통운수관리법규를위반하고만취한상태에서운전하여한사람을중상입히고사고의전부책임이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행위는이미《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131조의규정을범하였는바그범죄사실이똑똑하고증거가확실하고충분하기에피고인림모모을교통사고야기죄로형사책임을추궁하여야한다고인정하였다.연길시인민검찰원에서는고소한범죄사실에대하여본법정에유관증거를제공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은피고인림모모이잔페인배상금24009.86×20년×(20%+2%)=105643.38,로동공손실비120.82×180일=21747.60원,호리비120.82원×90일×1인=10873.80원,금후치료비12000원,입원기간화식보조비100원×26일=2600원,영양비100원×90일=900원,입원치료비45773.53원,문진치료비7075.44원,교통비953원,사법감정비3100원,차량해체비2000원,차량이동비1400원,차량손실비11만원,구급차비용177원,도합332343.75원을배상할것을요구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는피고인림모모이치료비1625.35원을배상할것을요구하였다.피고인림모모은공소기관에서고소한범죄사실과죄명에의견이없고자원적으로죄를시인하며민사배상능력이없다고표시하였다.피고인림모모의변호인은피고인림모모이행인을위탁하여사건제보를하였기에자수가성립된다고변호하였다.부대민사부분에관해서는사고차량손실을수리비8만원으로인정해야한다고하였다.본원에서는심리를거쳐아래와같은사실을밝히였다.2015년7월17일14시30분경,피고인림모모은음주후길H9905B호>표소형자동차를운전하고(조모모가운전석옆자리에탑승)연길시장백산로를서에서동으로이동하���>소구역앞에이르렀을무렵앞쪽에서동일방향으로이동하는김모갑이운전하는길xxxxx호소형자동차(심모모가뒤자리에탑승)의뒤부분을치여길xxxxx호소형자동차가또상대편의차길에들어서면서반대방향으로이동하는추모모이운전하는길xxxx호대형버스와부딪히여김모갑과심모모가다치고세차가손실을입는중대한교통사고를초래하였다.사건발생후행인김모을이경찰에신고하여경찰이현장도착후피고인림모모을연변제2병원에데리고가서채혈시켰다.2015년7월23일길림단평사법감정소의검험결과에의하면피고인림모모의혈액에서검출된알콜농도는204mg/100ml로써만취운전에해당된다.2015년7월28일연길시공안국교통대대에서는피고인림모모에게사고의전부책임이있고피해자김모갑,심모모,추모모은사고책임이없다고인정하��다.2015년11월11일길림연평사법감정소의사법감정에의하면피해자김모갑의제4요추골절,우측위턱두골절합병비골골절,흉골골절은각각경상2급으로평정되였고우측제2갈비뼈골절은경미상으로평정되였으며경막밑혈종은중상2급으로평정되였다.사건발생후피고인림모모은피해인추모모과배상협의를달성하고18000원을배상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은이번사고로인하여연변병원에서26일간입원치료하고입원치료비45773.53원을지불하였으며문진치료비6500.44원을지불하였다.2016년1월29일의길림천평사법감정소의감정에의하면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은제4요추골절로9급잔페이고량측경막밑혈종으로10급잔페에속하며로동공손실시간은180일이고호리시간은한사람이90일호리해야되며영양기간은90일이고금후치료비는12000원���라고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은사법감정비3100원,차량해체비2000원,차량이동비1400원,구급차비용177원을선불하였다.연길시가격감정중심의감정에의하면부대민사소송원고인의사고차량은사고당시가격이11만원이고이미페차정도라고인정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는이번사고로연변병원에서문진치료하였는데치료비는1625.35원이다.상기사실은신분증명,나포경과,연변주공안국122신고기록,운전자정보조회경과서,자동차정보조회결과서,도로교통사고인정서,도로교통사고현장도,교통사고현장사진,교통사고흔적사진,음주운전혐의자채혈등기표,령수증,증인조모모,김모을의증언,피해자김모갑의진술,피고인림모모의공술과변명등증거에의하여확인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은본원에치료비수거,주원���명,사법감정서,교통비수거,구급차비용수거,사법감정비수거,차량해체비수거,차량이동비수거,연길시가격감정중심의사고차량감정서등증거를제공하였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는본원에치료비수거를제공하였다.본원에서는다음과같이인정한다.피고인림모모이교통운수관리법규를위반하고만취한상태에서운전하여한사람이중상입고사고의전부책임이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행위는교통사고야기죄가구성된다.공소기관에서고소한죄명이성립된다.피고인림모모이자원적으로죄를시인하기에가히경하게처벌할수있다.피고인림모모의변호인이제기한피고인림모모이주변사람한테위탁하여사건제보를하였기에자수가성립된다는의견은객관사실과부합되지않고사건제보자김모을의증실로인증할수있기에채납하지않는다.피고인림모모의변호인이제��한사고차량손실을수리비8만원으로인정해야한다는의견은연길시가격감정중심의감정서에서이미사고차량은페차상태라고인정하였고수리가치가없기에사고당시차량가격11만원으로배상금액을인정한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이제기한입원기간치료비45773.53원,문진치료비6500.44원(수거가있는부분만지지한다.),입원기간화식보조비(100원×26일=2600원),로동공손실비(120.82×180일=21747.60원),호리비(120.82원×90일×1인=10873.80원),금후치료비12000원,잔페인배상금(2016년도인신손해배상표준24900.86×20년×(20%+2%)=109563.78원),사법감정비3100원,차량해체비2000원,차량이동비1400원,차량손실11만원,구급차비용177원등은유관법률규정에부합되기에본원에서는지지한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이제기한교통비는피고인림모모이인정하는500원으로지지한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이제기한영양비는하루에10원씩90일을지지한다.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가제기한치료비1625.35원은유관법률규정에부합되기에본원에서는지지한다.이에《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133조,《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제16조,《인신손해배상안건심리시의법률적용에서나서는약간의문제에대한최고인민법원의해석》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최고인민법원의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을적용할데관한해석》제163조의규정에좇아다음과같이판결한다.1.피고인림모모을교통사고야기죄로유기징역2년에언도한다.(형기는판결을집행하는날부터기산하여판결이전에구금한것은구금1일을형기1일로쳐서덜어준다.형기는2016년9월12일부터2018년9월11일까지이다.)2.피고인림모모��본판결이법률효력을발생한날부터10일내에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한테입원치료비45773.53원,문진치료비6500.44원,입원기간화식보조비2600원,로동공손실비21747.60원,호리비10873.80원,금후치료비12000원,잔페인배상금109563.78원,교통비500원,영양비900원,사법감정비3100원,차량해체용2000원,차량이동비용1400원,차량손실11만원,구급차비용177원도합327136.15원을배상한다.3.피고인림모모은본판결이법률효력을발생한날부터10일내에부대민사소송원고인심모모한테치료비1625.35원을배상한다.4.부대민사소송원고인김모갑,심모모의기타소송청구를기각한다.본판결에불복할경우에는판결서를받은이튿날부터10일내에본원을거치거나직접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에상소할수있다.서면으로상소하려면반드시상���장정본1부와사본6부를바쳐야한다.재판장김영옥재판원김광일인민참신원김화2016년10월14일서기원조연 微信公众号“”